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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정 내에서 화상 사고를 당했을때 응급처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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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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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상으로 인한 손상 정도를 표현은 다음과 같다. 원래 근육, 뼈까지 손상을 입어 탄화(炭化) 현상이 발생하는 4도 화상까지 있으나, 4도 화상은 화상 전문의라고 해도 직접 목격할 일이 극히 드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사람이 4도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감전으로 인한 전기화상이나 방사능화상으로 발생하며 아래 동영상의 주인공은 화염화상으로 인해 4도 화상을 입었다.)


아래는 4도 화상 환자를 다룬 EBS 다큐멘터리다. https://www.youtube.com/watch?v=A-NHpRAlNUw


1도 화상 - 표피에 손상에 국한된 화상. 생활에서 종종 뜨거운 쇳덩어리를 잘못 잡았거나, 노트북 등을 무릎에 올려놓고 장시간 사용했거나 자외선 차단제 없이 한여름에 오래 돌아다녀 일광화상을 입거나 할때 입을 수 있다. 화상을 입은 부위가 빨갛게 변하며 고통이 심하지만, 병원에 갈 필요는 없으며 3일 ~ 1주일 내로 자연치유된다.


2도 화상 - 진피까지 손상을 입은 화상. 물집, 발적, 부종 등이 발생하며 1도 화상에 비해 역설적으로 손상이 심해 통증은 덜하지만 더 심각한 상태며 보통 열탕화상, 경미한 화염화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자연치유는 보통 2주 ~ 2개월 가량 소요되며 흉터가 남기 쉽다. 2도 화상부터는 병원 치료가 필수적이다.


3도 화상 - 피하조직까지 손상을 입은 화상으로, 자연치료가 불가능하며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끓는 기름으로 인한 열탕화상, 심각한 화염화상이나 마찰화상 등이 원인이 되며 간혹 화학화상이나 증기화상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신경이 손상되어 통증이 없으며 괴사가 발생하게 된다.


1. 열탕화상 (熱湯火傷)

끓는 물이나 기름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경우. 가정 내 화상사고는 대부분 열탕화상이다.


이전부터 가정에서, (특히 어린이가)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사고는 흔히 발생했으나 1990년대 이후로 국내에서 정수기를 구비해 둔 집이 증가하며 가정 내 열탕화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어린이 안전장치가 갖춰진 정수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정수기로 인한 열탕화상은 감소했으나, 현재도 정수기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인들도 부주의한 정수기 사용으로 인해 열탕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정수기의 뜨거운 물은 약 80℃인데, 어린이의 경우 이 정도의 온도에 단 1초만 노출되어도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만일 열탕화상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뜨거운 물이 묻은 옷을 벗겨야 한다. 뜨거운 물에 젖은 옷은 다량의 열을 함유해 상처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 뒤 옷을 벗긴 다움 손상 부위에 10분 정도 상온의 물을 뿌려둔다. 물을 뿌리면 상처 부위에 고통을 덜어주고 화상의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다만 차가운 물을 뿌리거나 환부에 직접 물을 뿌릴 경우 2차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상처 윗부분에 비스듬이 비껴대며 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수건으로 감싼 후 경우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한다.


2. 화염화상 (火焰火傷)


뜨거운 불에 직접 데여 손상을 입은 경우. 화학화상과 함께 수많은 화상 중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화상이다.


보통 요리 도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거나, 어린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화염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혹은 불의의 사고로 몸에 직접 불이 붙어 발생하기도 한다.


화염 화상의 경우 절대 함부로 옷을 벗기면 안 된다. 옷을 벗기면 피부에 눌러붙은 옷때문에 피부 조직이 함께 떨어져 나가 손상이 심해지며, 만일 손상된 환부에 세균이 감염될 시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패혈증은 화상을 입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화염 화상의 경우, 환자의 옷과 피부 상태를 확인하며 만일 옷이 눌러붙었다면 옷을 벗기지 말고 그 자리에 즉각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힌 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3. 증기화상 (蒸氣火傷)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경우. 21세기 이후 국내에 전기밥솥, 스팀청소기 등이 널리 보급되며 가정 내 증기화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 증기화상 사고를 일으키는 전기밥솥의 수증기는 보통 온도가 최소 70℃ 이상인데, 성인의 경우 이 정도 오래 노출되면 1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의 경우 이루 말할 필요가 없다.


증기 화상의 경우 다른 화상에 비해 그 손상의 정도가 깊고 손상 면적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만일 증기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 열을 식혀준 후 깨끗한 젖은 거즈로 상처부위를 덮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특히 증기화상의 경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하며 완치가 된듯 보여도 3~4주 뒤에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야한다.


4. 화학화상 (化學火傷)


강한 염기나 산성을 띄는 화학물질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경우. 화학화상의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다.


실험실도 아닌 가정에서 화학화상을 입을 일이 뭐가 있겠나싶지만, 빙초산 등의 강산 물질이나 락스 등의 강염기 물질로 인해 가정 내에서도 화학화상을 입을 수 있다.

가정 내 화학화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빙초산과 락스의 경우, 빙초산은 어린이가 노인들이 실수로 마시거나 민간요법 등을 맹신하고 사용하다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며 표백제의 경우 주부들이 청소 도중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빙초산이 무좀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화학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여기서 빙초산(氷醋酸)이란, 순도 99% 이상의 아세트산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일반 식초의 아세트산 농도는 약 4% 정도임을 생각하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일반 식초와 달리 단순히 합성한 화학물질이라 아무런 영양학적 가치가 없으며 보통 물에 희석해 식초 대용으로 쓴다. 특히 일반 식초에 비해 싼 가격으로 인해 대량급식 단체 등에서 초절임을 할때 널리 사용된다.


만일 화학화상을 입은 경우 가장 먼저 더 이상 화학약품이 스며들지 않게 약품이 묻은 옷을 벗긴 뒤 흐르는 미지근한 물에 최소 15분 이상 씻긴 후 병원으로 가야한다. 만일 빙초산이나 표백제 원액을 마셨다면 절대 토하게 하지 말고 물을 어느정도 먹인 후 병원으로 옮겨야한다. 단, 의식이 없다면 아무것도 먹여선 안 된다.


5. 마찰화상 (摩擦火傷)


마찰열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경우.


2000년대 웰빙 열풍으로 가정 내에서도 런닝머신을 설치하는 집안이 늘면서 런닝머신의 마찰열로 인한 가정 내 마찰화상 사고가 한때 증가했던 적 있다. 가정 외에선 어린이가 한여름 놀이터에서 뜨겁게 달궈진 미끄럼틀에서 마찰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만일 마찰화상을 입은 경우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환부를 덮어 세균감염을 차단한 후 즉각 병원으로 가야한다.


아래는 모든 화상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 안경, 반지, 손목시계, 허리띠 등의 몸을 조이는 악세사리를 벗긴다.


화상을 입으면 몸은 피부의 손상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심장에서 피부 쪽으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때 혈관에 피가 증가하면서 상처 부위가 붓게 될 수 있다. 그런데 혈류의 흐름을 막는 악세사리는 부종을 악화시키며 상처도 더 깊게 할 수 있다.


아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다.


- 술 등으로 소독하거나, 된장을 바른다. 혹은 생감자를 붙인다.


주로 노인들이 하는 잘못된 응급처치들이다. 술 등으로 소독할 경우 알코올로 인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부종을 악화시키며 된장을 바르면 세균 감염, 감자를 붙이면 감자의 성분으로 인해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칙적으로는 옷을 벗긴 뒤,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덮는다. 화상이 심하면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다.

2. 불에 직접 데인 경우 함부로 옷을 벗기면 안 된다.

3. 마찰 화상의 경우 아무런 응급처치없이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환부에 거즈를 덮은 후 바로 병원으로 옮긴다.

4. 화학 화상의 경우, 상처 부위를 최소 15~30분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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