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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집코노미] 신축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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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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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처리…준공 후 집주인 의무거주
내년 입주자모집분부터…2023년 준공 단지 전세 멸종

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원욱·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을 반영한 안건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은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1~5년의 거주의무가 주어졌다. 앞으론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가 생긴다. 최대 5년의 범위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가격의 시세 대비 수준에 따라 2~3년의 기간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거주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개정안 조문은 최초입주가능일부터 거주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준공 직후부터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부기해 명시해야 한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 전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이 모자랄 경우 통상 전세 세입자를 받아 치른 뒤 2~4년 후 직접 입주한다. 그러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의무가 생기면 이 같은 방법은 불가능해진다. 대출까지 줄어든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현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아예 분양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04931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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