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는 중국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탑승할 수 없으며,
의심증상자(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는 탑승할 수 없고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 조치될 예정입니다.
http://overseas.mofa.go.kr/cn-wuhan-ko/brd/m_1022/view.do?seq=1346797
우리나라 국적만 탑승
의심증상자 탑승 불가
입국 당일부터 14일 동안 국가지정시설에서 격리
왜 불러들여?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