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관련 보도에 합성 사진 사용한 스포츠경향, 주의
https://img.theqoo.net/VHPwx
신문윤리위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뒷광고’ 의혹을 전하면서 합성사진을 사용한 스포츠경향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스포츠경향은 지난달 5일 <[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공정위 접수> 보도에서 정국이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제품을 노출시켰고, 관련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스포츠경향은 정국의 사진과 관련 제품 사진을 합성해 기사에 첨부하고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의류 및 차를 자신이 출연하는 네이버 브이라이브 방송에 노출한 뒷광고 민원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OO 기자·인스타그램 캡처”라는 설명을 달았다.
스포츠경향은 신문윤리위에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접수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고, 어떠한 해석도 섞지 않았다”며 “뒷광고 의혹에 대해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론의 정서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스포츠경향은 보도 후 방탄소년단 팬이 업무방해를 자행했다면서 “국민 알권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문윤리위는 스포츠경향의 합성 사진을 문제로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뒷광고 의혹의 진위는 심의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기사에) 합성 사진을 쓸 경우 독자의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스포츠경향은 합성 사진 게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독자로 하여금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편집”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스포츠경향의 기사는 합성된 사진으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후속 기사를 통해 자사 기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거대한 팬덤이 있는 유명인들에게 윤리적인 행태를 요구하는 면도 있기에 주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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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뒷광고’ 의혹을 전하면서 합성사진을 사용한 스포츠경향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스포츠경향은 지난달 5일 <[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공정위 접수> 보도에서 정국이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제품을 노출시켰고, 관련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스포츠경향은 정국의 사진과 관련 제품 사진을 합성해 기사에 첨부하고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의류 및 차를 자신이 출연하는 네이버 브이라이브 방송에 노출한 뒷광고 민원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OO 기자·인스타그램 캡처”라는 설명을 달았다.
스포츠경향은 신문윤리위에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접수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고, 어떠한 해석도 섞지 않았다”며 “뒷광고 의혹에 대해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론의 정서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스포츠경향은 보도 후 방탄소년단 팬이 업무방해를 자행했다면서 “국민 알권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문윤리위는 스포츠경향의 합성 사진을 문제로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뒷광고 의혹의 진위는 심의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기사에) 합성 사진을 쓸 경우 독자의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스포츠경향은 합성 사진 게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독자로 하여금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편집”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스포츠경향의 기사는 합성된 사진으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후속 기사를 통해 자사 기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거대한 팬덤이 있는 유명인들에게 윤리적인 행태를 요구하는 면도 있기에 주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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