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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우습냐. 남자가 우습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밟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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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무실 인근에서 창틀을 절단하는 듯한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 34분 동안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지속했다”면서 “뇌탈출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했고, 수술 치료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증상의 악화 또는 후유증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m.sedaily.com/NewsView/1Z9CDKBWML
나는 뇌탈출 이라는 단어를 살면서 처음 봄
+2년6개월은 폭력범죄 중 일반상해 혹은 보복목적폭행 기준 최고형량
폭행으로 사망이 발생해도 최대 8년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