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418671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환자 이동을 돕는 일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송 요원 A씨는 증상이 나타난 약 2주간 환자 207명을 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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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A씨는 담당 팀장에게 '개인 사유로 퇴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팀장의 권유로 당분간은 일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17일 오전 근무 중 증세가 심해지자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가정의학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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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진료 결과 폐렴 소견이 나오자 A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해외여행을 간 적도,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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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20일 오전 다시 은평성모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차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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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도 검사를 처음에 거부하셨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환자 이동을 돕는 일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송 요원 A씨는 증상이 나타난 약 2주간 환자 207명을 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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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A씨는 담당 팀장에게 '개인 사유로 퇴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팀장의 권유로 당분간은 일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17일 오전 근무 중 증세가 심해지자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가정의학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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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진료 결과 폐렴 소견이 나오자 A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해외여행을 간 적도,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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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20일 오전 다시 은평성모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차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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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도 검사를 처음에 거부하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