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못 가리자 체벌 목적으로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오빠가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6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여동생은 장애인이라서 누군가 도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밥을 못 먹게 하는 등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단절됐던 것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수시로 굶겼고 결국 지난 7월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지막 공판에서 "제가 무기력한 것, 제가 동생을 못 돌본 잘못이 있다"면서도 "(동생을 돌보며) 나도 점점 살기가 싫고 동생이 실수하면 점점 다 하기 싫어졌다"고 했다. 부모님 없이 '독박 돌봄'을 한 상황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였다. A씨 친부는 자녀들이 어릴 적 가출을 했고 친모는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A씨 변호인도 "A씨는 홀로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며 "무기력증에 빠져 결국 자신도 좌우할 수 없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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