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성폭행-추락 인과 인정해 징역 6년
2심 “치상 연관 입증 증거 없어” 치상은 무죄, 징역 3년 선고
국민일보 DB
술에 취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린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중강간 치상)를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성폭행이 추락 사고의 원인이라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과 추락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 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피해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성폭행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3층에서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술에 취한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최면 수사에서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치상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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