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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성애자 차별 법안 국회의원 40명 동의로 발의 (최종 통과되면 학교,직장에서 대놓고 동서애자 차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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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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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에,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2006헌마328 및 2004스42)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에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이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및 제6호).


즉 동성애자분들이 학교나 직장 등에서 아웃팅이나 차별받아서
인권위같은 곳에 신고를 해도 보호를 받을수 없게 된다는 뜻임

러시아가 이런 비슷한 법이 통과됐을땐 엄청 비웃었는데 지금은 한국차례야. 내 일 아닌거같아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음 좋겠어 ㅠㅠ

명단은 정치적인 글이 될까봐 삭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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