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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신한카드가 고객 대상으로 가수 강다니엘의 뮤직비디오 광고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센터 답변에 따르면 이 문자는 카드사 고객 중 2만 명에게 무작위로 전송됐다.
난데없는 문자를 받은 고객들이 “내 개인 정보를 이렇게 이용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고객 센터에 문의했다. 하지만 상담사들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는 듯 저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는 전송할 수 없으며 광고 문자 발송 시 의무적으로 광고성 정보임을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신한카드 고객들이 받은 문자에는 광고성 정보라는 표시도 없었으며,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지도 않았다.
문자에 첨부된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면 강다니엘 뮤직비디오 재생화면으로 연결되고 재생 시 강다니엘에게 광고수익이 발생한다. 이는 이번 광고 문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해당 문자로 카드사 관련 사이트도 아닌 개인의 유튜브 링크가 주의사항이나 경고 안내 없이 2만 명의 고객들에게 제공된 상태다. 단순 유튜브 주소가 아니라 스미싱 목적의 문자였다면 큰 피해를 불렀을 만한 일이다.
현재 해당 문자를 받은 고객들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관련 민원을 넣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신한카드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5일 신한카드가 고객 대상으로 가수 강다니엘의 뮤직비디오 광고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센터 답변에 따르면 이 문자는 카드사 고객 중 2만 명에게 무작위로 전송됐다.
난데없는 문자를 받은 고객들이 “내 개인 정보를 이렇게 이용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고객 센터에 문의했다. 하지만 상담사들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는 듯 저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는 전송할 수 없으며 광고 문자 발송 시 의무적으로 광고성 정보임을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신한카드 고객들이 받은 문자에는 광고성 정보라는 표시도 없었으며,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지도 않았다.
문자에 첨부된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면 강다니엘 뮤직비디오 재생화면으로 연결되고 재생 시 강다니엘에게 광고수익이 발생한다. 이는 이번 광고 문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해당 문자로 카드사 관련 사이트도 아닌 개인의 유튜브 링크가 주의사항이나 경고 안내 없이 2만 명의 고객들에게 제공된 상태다. 단순 유튜브 주소가 아니라 스미싱 목적의 문자였다면 큰 피해를 불렀을 만한 일이다.
현재 해당 문자를 받은 고객들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관련 민원을 넣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신한카드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