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해도 너보다 잘해"...죽음 부추기는 악플에 '징역 10년' 법안 발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승민 선수위원이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같은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더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상 자살방조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같은 수위로 엄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와 똑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나 모욕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정 댓글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규명하기 어려워 형사 사건으로 다투게 될 여지가 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474578?sid=100
표현의 자유 침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사실을 적어도 고소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년은 과하다 vs 악플 안 남기면 되는 거 아니냐로 의견 갈리는 중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승민 선수위원이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같은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더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상 자살방조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같은 수위로 엄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와 똑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나 모욕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정 댓글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규명하기 어려워 형사 사건으로 다투게 될 여지가 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474578?sid=100
표현의 자유 침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사실을 적어도 고소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년은 과하다 vs 악플 안 남기면 되는 거 아니냐로 의견 갈리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