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8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상여금 등으로 꾸며진 뇌물 25억여원(세전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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