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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 청약 개편안 추가 세부 사항 (12월 사전청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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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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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 큰 형태는 밑의 링크 참조
https://theqoo.net/2620634230

간단히 요약하면 한동안 공공분양은
https://img.theqoo.net/EyzTj
이렇게 분양할 예정

--------------------------------------------

A 유형별 추가 내용 (지난 발표에서 X)

a 나눔형
https://img.theqoo.net/qYbpl
(1) 처분이익뿐만 아니라 처분손실도 7:3
공공 환매 시 주변 부동산 시세 하락과 같은 이유로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게 나오면
하락분의 30%는 공공에서 더 쳐서 산다고 보면 됨

https://img.theqoo.net/HeZyB
(2)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의 경우
나눔형의 분양 방식을 따름
가장 빠르게는 고덕강일3단지가
토지임대부로 나올 예정

b 선택형
https://img.theqoo.net/HhtRL
분양가는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는다가 추가됨

6년 거주 후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분양 시 감정가가 입주 시 감정가보다 높게 나오면
두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하는데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분양 시 감정가가 입주 시 감정가보다 낮게 나오면
평균이 아니라 분양 시 감정가로 분양한다는 거로 보임

그렇게 되면
시세 상승의 경우 물타기를 통해 50% 이익을 가지고
하락의 경우 시세로 분양 받거나 포기하면 됨
요즘 같은 하락기에는 선택형 선호도가 높아질 듯

------------------------------------------

B 유형/공급별 자격 및 선정 방식

a 나눔형
https://img.theqoo.net/aXDUT
이 표에 모든 내용이 있음
밑에선 새로운 점들을 짚을 예정

(1) 청년 특별공급
19-39세/미혼/주택 소유 이력 X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인)의 140%
본인 자산 기준: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80%
부모 자산 기준: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
https://img.theqoo.net/kCfwj
https://img.theqoo.net/TWBJO
우선/잔여공급별 배점은 위의 표 확인
소득세 납부 5년 이상 돼야 경쟁 가능해보임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나눔형은 기존 신혼희망타운을 흡수한 거라
선택형/일반형의 신혼특공과 다르게
신혼희망타운의 선정 방식을 따름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로 밀리는 선택형/일반형 말고
나눔형에서 당첨확률 올라감

자격,기준,우선/잔여공급별 배점은 위의 표 확인

(3)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존 공공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
공공분양 생애최초는 기혼자들만 가능함
(현재 미혼 1인 단독가구가 넣을 수 있는 생초 특공은
민간분양에서 60제곱미터 이하 평형의 생애최초임)

자격,기준은 위의 표 확인

(4) 일반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두가지 변화 체크 필요
•80%는 기존 공공분양처럼
순차제(월 10만원씩 많이 납입한 사람 순서)로 선정하고
20%는 추첨제로 선정하게 됨
이제는 납입인정금액이 적어도 일반공급을 넣어야 함
이 부분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모두 동일함
•기존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평형만 소득,자산 기준을 두고
74,84 같은 평형은 기준이 따로 없었음
하지만 나눔형/선택형은 모든 평형 일반공급에서
밑의 짤 내용처럼 소득,자산 기준을 둘 것으로 보임
소득 기준이 특별공급보다 훨씬 빡세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넣어야 함
https://img.theqoo.net/vicDl

b 선택형
https://img.theqoo.net/HaeDB

(1) 청년 특별공급
나눔형과 동일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
기존 신혼특공 밑 참고
https://img.theqoo.net/rSbNW
https://img.theqoo.net/ZUGaj

(3)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존 공공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

(4) 일반공급
나눔형과 동일


c 일반형
https://img.theqoo.net/HNhug
•일반공급 추첨제 20%와 공급비중 변동 외엔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
•나눔형/선택형과 다르게
일반공급에서 기존처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만
소득,자산 기준을 두는 것으로 보임

--------------------------------------

위의 내용 전체 자료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7517

아마 대다수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기에
지금까지 공공분양을 넣을 일이 없었을 거임

일반 근로자의 경우
민간분양은 소득을 전년도 원천징수/12로 계산하지만
공공분양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산정하고 그 1순위가 건강보험료임
당첨된 후 적격판정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보기 때문에
공고일로부터 넉넉하게 세네달 후 건보료를 고려해야 함

공공분양은 처음인 경우가 매우 많을텐데
반드시 공고 꼼꼼히 확인하고 콜센터 전화해보고
무주택 기간,통장 가입/납입 기간,혼인 기간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함
소득,자산이나 기간 같은 부분에서
부적격 매우 많이 나옴

많이 복잡하지만
(1)본인이 넣고 싶은 유형 <나눔/선택/일반형>중 하나
(2)본인 상황에 맞는 특공 하나+일반공급
큰 갈래 하나와 세부 공급방식 두개
이거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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