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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500만원 주면 취하" 통매음 '무더기 고소'..일선 수사기관 "업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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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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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시비 붙은 상대방, 쪽지로 "통매음 고소했다"
"300만원 보내면 취하하겠다" 종용받은 고교생 A씨
일선 수사기관 고충.."여성 범죄도 많은데 업무 누적"
"고소인 1명, 여러 명 '무더기 통매음 고소' 사례 많아"
'게임사 책임' 지적도.."욕설 발생않는 환경 조성해야"

[123RF]

[123RF]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최근 게임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시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해 ‘의도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고등학생 A씨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팀원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홧김에 욕설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쪽지에는 과거 다른 이들을 통매음 혐의로 고소한 내역과 함께 ‘합의금을 주면 당신은 고소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A씨는 합의금 300만원을 송금했다.

6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A씨만의 특수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하루에도 수 건씩 통매음죄 피소 상담 의뢰를 받는다는 김수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어림잡아 절반 이상은 이른바 ‘기획 고소’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고소 내역을 보내오며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경우 처음부터 고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충용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사 역시 “합의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요구하는 데다, 한번에 100명 가까이 고소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고충도 있다. 고소인 1명이 여러 명을 통매음 혐의로 고소한 경우 일일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 누적이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A경찰서 관계자는 “게임사에 이용자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 주기를 정해놓고 한 번에 모아서 보낼 정도”라며 “여성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서울의 B경찰서 관계자도 “게임 채팅방이나 랜덤채팅방에서 발생한 통매음 범죄를 한 명이 한꺼번에 고소해오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2100610242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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