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36155?sid=102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했다. 노조는 학생들의 항의로 지난달 20일 이후부터는 소음을 줄였는데, 시위를 시작한 지난 4월 6일 이후부터 소음을 줄이기 전까지를 전체 등록금에서 일할 계산해 수업권 침해 금액을 책정했다. 한 학기 등록금을 주말을 제외한 수업 일수로 나눈 후, 피해를 입은 일자를 따진 것이다. 이씨는 실제 학교에 등교한 일자를 따져 수업료 48만6337원을 요구했고 재학생인 A씨와 휴학생인 B씨는 “소음으로 학생회관에서 공부를 하지 못한 금액도 반영해야 한다”며 141만4800원을 청구했다.
여기에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 100만원을 더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미래에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고려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노조의 시위로 정신건강이 악화돼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비 7만1000원도 추가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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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소노동자 상대로 소송건 학생 3명중 2명은 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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