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강화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략)
인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해 이미 학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며 "이번 사건도 있고 모든 시도가 학생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629160026617
연합뉴스 김지연기자
앞으로 인천처럼 5일 이상 체험학습 시에 연락하거나 체험학습 전에 교사랑 전화하거나 등등 체험학습 관련 절차 추가될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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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해 이미 학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며 "이번 사건도 있고 모든 시도가 학생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629160026617
연합뉴스 김지연기자
앞으로 인천처럼 5일 이상 체험학습 시에 연락하거나 체험학습 전에 교사랑 전화하거나 등등 체험학습 관련 절차 추가될 수도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