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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통화중인 여학생 머리에 소변 본 30대 연극배우 무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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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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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밤 11시쯤 천안 동남구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나무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B양(18)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강제추행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http://naver.me/GoBybCRk

B씨는 겨울이라 옷을 두껍게 입어 김씨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봤던 남자였다"면서 "집에 가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한 일이라 생각해 신고했다.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연을 같이하는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해 화가 난 상태에서 소변을 볼 곳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보고 홧김에 벌인 일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는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봤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행위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 이런 짓도 했다고 함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5일 밤 11시경 천안 서북구의 식당가에서 극단으로부터 연극연습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연락받아 화가나 근처를 지나가던 C씨(16, 여)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긴 뒤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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