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0대·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4시쯤 경기지역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동료 여성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aver.me/FvWsnrJ7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3시40분쯤 경기 용인시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 등 시설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숙소에 데려다준 뒤 다시 방문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리고 아직 1심이라 항소심 열릴수도 있음
코로나 임시생활시설...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바쁜 저 상황에서도
저러는게 너무 역겹다........ㅅㅂ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4시쯤 경기지역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동료 여성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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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3시40분쯤 경기 용인시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 등 시설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숙소에 데려다준 뒤 다시 방문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리고 아직 1심이라 항소심 열릴수도 있음
코로나 임시생활시설...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바쁜 저 상황에서도
저러는게 너무 역겹다........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