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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치매 앓는 93세 국가유공자에 "휠체어 타고 가 서류 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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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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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월남전 참전한 퇴역군인 국가유공자

"본인 발급용 '인감 증명서' 제출 안 하면 연금 지급 중단" 통보받아

"치매로 거동도 불편한데…상식 없는 행정" 분개

(서울=연합뉴스) 성진우 인턴기자 = "고령과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 유공자에게 휠체어 타고 가 직접 서류를 떼오라고 하는 건 정말 상식과 염치가 없는 행정 아닌가요?"

6.25와 월남전에 참전했던 93세 국가유공자 부친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백선영 씨는 지난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황당한 등기 우편 한 통을 받았다.

이는 '군인연금법' 제54조(서류의 제출 요구권)에 따라 이번 달 28일까지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백씨의 부친은 노인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환자로 현재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나 신상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해야만 했다.

이에 백씨는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서류 발급이 어려운 상황을 전하기 위해 국군재정관리단에 전화를 걸었지만 부대 직원으로부터 "휠체어 타고 다녀오시라"는 답변을 들었다.

백씨는 "93세에 치매 환자인 아버지는 외출 자체가 어렵다"면서 "체력 문제부터 용변 처리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의 대답을 듣고 정말 참담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의 확인 방문 대신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건 이해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국가 유공자가 오히려 대면으로 서류를 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몰지각한 탁상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일갈했다.

백선영 씨 부친에게 등기 우편으로 온 신상 신고서 제출 안내문.

백선영 씨 부친에게 등기 우편으로 온 신상 신고서 제출 안내문.

[백선영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백씨는 지난 7일 부친을 휠체어에 태우고 동사무소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감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피부 노화로 부친의 지문이 스캔되지 않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동사무소 직원이 자녀 이름을 묻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대체해 줘 서류를 발급받았다.

백씨는 "자랑스러운 퇴역군인인 아버지가 연금을 받으시려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서류를 떼야 한다"며 "꼭 국가 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구태여 치매 노인에게 살아있음을 직접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국민에 끼치는 민폐"라고 말했다.

백선영 씨 부친이 서류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까지 타고 갔던 휠체어.

백선영 씨 부친이 서류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까지 타고 갔던 휠체어.

[백선영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군재정관리단이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군인연금법' 제54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급여 지급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백씨는 "부친의 건강 상태와 고령이라는 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며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2년 이내 의료기록이 없는 인원을 기준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유선 상담만으로 국가 유공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 유공자님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거동 불편 등 사유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확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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