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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펌) 간단하지 않게 정리해본 교사-행정실 업무이관 문제 (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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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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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주소) https://www.dmitory.com/issue/218006209

내 이해를 위해서 다른 커뮤 댓글 보다가 정리하기 시작함



(관련 청원 관심있다면 동의해줘!)


1) 논란의 시작


경기도 교육청, 전교조, 일반 교사 노조에서 행정실 인원 1명을 충원해주는 대신, 31개의 업무를 행정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넘긴다고 해서 난리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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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1개 중 20개가 행정실로 업무이관 시행하고 있고 업무이관에 관한 시범학교 시행중. 게다가 행정직 신규공무원을 행정실이 아닌 교무실에 앉혀놓음. 

(원래 교사가 다 해야하는 업무이거나, 행정실이 대부분 떠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게다가 한명 충원해 준 것도 필요인력을 투입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5급 사무관을 배치해준다는 얘기. 5급 사무관이 얼마나 일을 해줄지…ㅋ


1-1) 학교 행정실장은 이제 행정직이 아니어도 가능하다?Hfwyt.png

원래 학교 행정실장은 행정직이어야 할수 있었음. 당연한게 전산, 시설, 보건, 식품위생 등은 교육청에서만 일했던 사람들이라서 학교일을 모르기 때문에 기관운영사무를 하지 못함. 

그런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직이 아니어도 행정실장을 할 수 있게 대외직명제를 개정해버림


교육청에 있던 사람들도 자리 챙겨주고 그만큼 교육청 TO가 비니까 또 자기라인 5급들을 꽂아넣고 일석이조인거지. 이런식으로 계속 자기편을 만드는거야. 

이재정 교육감이 되고나서 5급 이상 정원이 30%나 늘었음.

이미 지난주부터 5급 꽂는 학교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는 중 2022.1. 1자로 들어옴.

아마 5급들 꽂아놓은 학교를 T/F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5급 주도로 일 다 받아와서 하게 만들고 나중에 행정직들도 찬성했다 이런 그림 만들려고 하는게 보임

 

저렇게 내려온 5급들은 학교일 하나도 몰라서 2년동안 놀다가 다시 도교육청 들어가서 또 자리차지 할 것으로 보임. 이 모든게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서 일어나는 일 



2) 교사는 왜 수업만 하면 안돼?


교사가 강사가 아니라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임. 회사로 치면 교사는 사업부서, 행정실은 회계부서라고 생각하면 됨.


커뮤에 작성한 교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나랏돈을 받고, 나랏돈을 쓰는 공무원으로서 어느정도 사업부서에서 해야할 역할에 대한 자각이 많이 부족한 게 보임. 

(사기업에 한번이라도 취직해 본 교사들은 그나마 낫다만…)


많은 커뮤에서 교사들이 “교사도 이미 급여업무와 같은 회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본인들의 업무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임. 교사가 하는 회계는 ‘품의’에 해당함. 교사가 품의 자료 1을 제출하면 행정실에서는 최소 2~5개의 관련 회계가 교육청으로 보내짐


교사는 출납원 권한이 없음. 교사가 하는 회계는 원인행위 이전의 품의임

교사들이 쓴 댓글을 읽어보면 “입찰”이 뭔지, “회계”가 뭔지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댓글 플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교사가 처리하는 행정업무도 공적 활동의 일환이고 신분이 공무원인 이상 행정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 


2-1) 행정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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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은 학교에서 교사 짬처리하는 곳도 아니고, 카드만 긁으면 입금해주는 곳이 아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본업은 예산, 세입, 세출, 공사, 급여, 시설 크게는 이런식으로 분류됨. 

학교의 모든 물품의 구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함. 이 돈은 교육청이 내려주고, 내려온 예산을 편성하고 그 돈으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학교의 모든 교직원의 급여, 4대 보험 지출을 하고, 시설이 망가지면 직접 고치거나 용역을 불러 고치고, 업체와 계약, 공사 진행, 대금 지출, 학교의 모든 수도, 전기, 냉난방, 소방화재 관련 유지보수 문제가 생기면 직접 고치거나 업체를 불러서 고쳐야 함. 기록물 관리 등이 교행직이 하는 일임. 많은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학교의 큰 사업에 대해 학부모가 있는 위원회에 알리는 것. 대부분의 안건이 교사가 해야할 일)도 행정실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참고. 학교내 인원 - 교사는 30~60, 공무직 10~30, 공무원(행정실) 1~4)


게다가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시설관리직공무원”들을 모두 학교에서 빼고 있음. 그래서 학교 공사, 전문적인 시설들을 잘 모르는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이 일을 떠맡게 됨.

석면공사까지 학교에서 집행하는 유일한 지역임. 전문성이 필요한 일임에도 신규 직원들이 망치들고 학교 돌아다니고, 교육청 시설팀과 매일 전화를 해야함. 

그 결과 작년에는 행정실장이 감전사고로 두 팔 절단할 뻔한 학교도 있고, 대구도 시설직을 학교에서 빼고 있는데 감전으로 행정실장이 사망함 


여기서 교사들이 태클 거는 부분이 “소방훈련은 내가 하는데? cctv 관리는 내가 하는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댓글이 길어짐


교사가 하는 “소방화재” 업무는 학생 교육임. 대피같은 것을 가르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함. 행정직이 언급하는 “소방화재”는 그 외 제반 소방업무를 말함. 


교사가 하는 “cctv관리”는 전자기자재 관리 자체를 말함.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까봐 인데, 실상은 차 긁히는 것 같은 소소한 문제 말고는 대부분 학교폭력 사건에 발생한 증거자료 제출이 대부분임. 그래서 cctv 때문에 분란이 나는 학교도 많아서 없애자는 의견도 자주 등장하는데, 없애지 말라는 쪽은 교사쪽임. . 


행정직이 하는 “cctv 업무”는 구매(단순 품의 말고 조달청 등을 이용해 계약하거나 입찰), 유직보수 물품관리, 비용지급, 정보공개 요청 처리 등 시설적인 측면임. 행정직은 조회권한이 없음 


견적서 받아오기, 강사 계약, 방역요원 면접 등을 왜 교사가 해야하냐 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출납담당인 행정실에서 할 내용도 아님.  교사가 스스로 하거나 교무실무사(공무직)이 해야하는 일임. 대부분이 학생들 정보, 관리에 연계된 일이기에 “품의”를 올려서 자기 사업 관련된 지출을 요청하는 것이고, 교육행정직은 교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것임. 


이렇게 교사가 품의 (원인행위)를 올린 이후 일정 금액 이상 계약하면 전자계약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고, 3단계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입금하게 됨.


진짜 교사들이 “회계”를 한다면 감사에서 1순위로 털렸어야 함.


당장 시청만 해도, 총무과에서 최종 출납해도 자기 주무부서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행정처리는 다 사업부서에서 기안내고, 작은 금액까지 계약을 스스로 함. 교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시청은 여기에 가르치는 업무 대신 대민업무와 서무업무가 더해지는 것임. 



2-2) 법적으로 교사업무는 교무를 담당하지 않는데? 학생 교육이 교사 업무이고 행정실 직원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라고 뽑아 놓은 직군임


초중등교육법
  제 20조(교직원의 업무)
  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3. 각종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 · 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들고 와서 교사 업무 법제화가 필요함을 어필하는 교사들이 있던데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5ㆍ20>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렇게 따지면 경찰도 법에 술취한 사람 경찰서에서 관리하라는 법 없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외의 행정업무 거부해도 되나?

밖에나가서 범인만 잡아다 처넣으면 되니까? 교육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는 당연한 거라서 안 써놓는 거야… 지방직보고 누가 가을에 낙엽쓸고 겨울에는 눈쓸고 여름에 비료뿌리러 가라고 그랬냐


이걸 가져오는건 자충수밖에 안됨. 31개 업무이관에 관련 내용있을텐데? 지방직인 교행이 국가직 교원 인사관리를 한다? 법에 이치에 맞나? 


소방관도 행정하고 판사, 교수도 행정을 함. 모든 조직이 파생되는 업무가 존재함. 주요 업무 아닌 파생적 업무는 조직원 구성원들이 1/n에서 처리하는 데 교직원수가 50명이 넘든 100명이 넘든 행정이름을 달면 행정실로 넘기는건 그 어떤 조직도 이렇게는 안함



2-3) 품의, 예산 회계 자체를 왜 교사가 해야하는지 모르겠음 

 

품의는 보통 회계라고 부를 수 없음. 특정 물품, 용역을 원하는 사람이 실명을 걸고 예산을 쓰겠다고 신청하는 것이고 이걸 직접 안한다는건 행정직 이름을 차명으로 빌리겠다는 얘기인데

교사가 물품을 필요하다고 구두로 전달하고 행정직이 이를 품의로 올렸는데 나중에 법, 규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행정직이 책임을 져야함 


교육청에서 특정 사업 목적비를 내려보냈는데 학교 고위층이 전혀 다른 곳으로 예산을 쓰라고 지시하고 (예산 유용) 행정실 이름으로 품의를 올리라고 요구하면 책임은 누가 질까? 학교 고위직이 책임지겠다고 말은 하겠지만 은퇴하면 끝이고 관련 품의를 요구받은 공무원들은 징계받는 결과를 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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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하고 있는 회계는 이 정도임. 회계는 마감이 중요함. 이건 마감 근처에도 못가는 ‘영수증 제출’ 단계라고 볼 수 있음


예산도 ‘신청’인거지 예산 회계를 한다고 할 수 없음.



3) 교원업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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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교사들이 하는 요식행위들이 많아 보이긴 함. 그러나,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게 아니라 조직이 다른 구성원들이 하라고 ‘이관’하고 있는데 이걸 경감이라고 부를 수 있나 싶음. 그리고 그 이관 당하는 행정실도 일이 늘고 있고 행정절차 서류가 매우 복잡해짐. 책임은 곱절. 

교원 업무가 비정상이면 교원 내부에서 해결해야하는게 정상임. 교육공무직은 노조때문에 일 더 하라는 말은 못하고 공무원들에게 넘기는 꼴이 누가 봐도 이상함



4) 행정실에 대한 갑질이 아니다?


“본질”을 잘 모르는 교사들이 많이 보임. 교사가 왜 이 업무를 해야해?하는 태도가 애초에 본인들 스스로 잡무라고 생각해서 인듯. 행정실은 교사가 업무를 넘겨주지 않으면 놀고 있는 고유업무가 없는 곳이 아님.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본인들 주 업무에 딸려오는 일을 ‘잡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가 없음)


교사가 본질적인 교육에 집중하게 해줄 수 있으려면 대학교나 교육청처럼 일반직이 절대 다수여야 함. 정규공무원 인력을 충원해야하는데, 이건 또 교사 노조에서 들고 일어남. 

행정실 법제화도 교원 단체에서 반대함. 시설직처럼 학교 행정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나가게 해달라고 해도 교원 단체에서 반대함. 아 어쩌란 말이냐


실제로 학생이 매우 줄어서 교사도 줄어듦은 당연한 수순인데 머릿수는 유지하고 싶고, 각종 사업은 하기 싫고, 티오는 줄이기 싫으니까 생기는 문제임.


애초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충원은 요원한 일이고, 교사만을 위한 행정인력 증원은 국가직, 지방직 등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찾아보면서 공무직으로 화살 돌리는 댓글들도 많이 봤는데. 그 공무직들도 “교원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 교육청에서 공무원 늘리면 세수 나가니까 월 200으로 보조근로자 써서 돌려막는게 부메랑 됐다고 생각함 



4-1) 교육청은 행정직 아님? 


2021년 11월 12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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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행정실은 학교 안에서 소수인데 제일 인사 권한이 큰 총무과장은 사람 갈아서 써도 괜찮다는 식. 몰라서 저렇게 답변하는게 아니라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거. 

여기 나온 총무과장, 행정관리담당관은 둘다 4급임. 학교일선에서 일하는 6~9급 갈아넣고 팔아서 승진하는 걸로 유명… 오죽하면 행정직들 사이에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림. 

승진하려고 같은 직렬 후배들을 팔아서 교육감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 중인 것. (교육감=선출직)


4-2) 왜 교사들이 욕먹는지 모르겠다


원래는 공무원 노조 5명, 교사 3명 참여해서 이 TF팀을 꾸렸는데, 항의해서 일반직 공무원 노조가 보이콧하니까 나머지 찬성하는 사람(전교조정책실장,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들을 데려다 놓고 통과 시킴. 


교사들은 “행정실과 교사 사이를 편가르기 하지 말라”고 하지만 교사 쪽에서 교행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넘기고 있는데 이게 편가르기나 갈라치기라고 할 수 있나? 그동안에도 교장은 지도 교사이기 때문에 교감 편을들고 장학사 출신이 아닌 교감도 결국 행정업무를 잘 모르니, 행정실은 하는 일이 적다고 판단하여 행정실에서 소수의 인원이 떠맡는 일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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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TF 자체가 2020년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설문 대상이 교감, 부장교사 였음. 행정전담 교사 증원을 원한다는 결과가 아니라 교육행정 공무원을 증원하고 업무를 이관한다는데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음. 교감과 부장교사도 교사임.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과정으로 혜택을 보는건 분명히 교사들이고, 행정실이 부당한 업무를 떠맡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거나 “나도 바빠(분명 본인이 해야하는 업무)”를 시전하여 더 욕먹는 것도 있다고 봄…

5) 교육행정직(일반직)공무원들을 더 뽑으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아님. 교무행정은 학교행정이랑 다름. 교원이 나누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지, 행정실이 다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음. 가능하다고 해서 다 해야하는 것도 아니며, 업무구분은 이럴때 해야하는 것. 

행정실에서 과학실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떤식으로 설치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없음. 선생이 그렇게 고르는 부분이 있고, 행정실은 업체랑 말을 맞추고 계약 공사관리를 해야하는것. 

행정실은 학사일정이 변한것도 교무실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때도 있음. 교행이 늘어나도 해결 안됨


앞에서도 말했지만 애초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충원은 요원한 일이고, 70년동안 못했던 일임. 지금이라고 될 것 같음?
일방적으로 행정실로 전가하는게 아니라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일임.




이외의 것들


1) 교행은 왜 교사와 똑같이 4시반에 퇴근하나

교행은 점심시간을 교대로 먹기 때문임. 점심때 학교에 전화 걸면 받는게 행정실. 교사들 행정처리도 점심 때 가지고 옴. 안 그런 곳이 있을 수 는 있겠으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은 아님. 그래서 점심시간 포함이 업무연장 시간인 것. 그래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재학증명서 떼러오고 선생님들 대출 때문에 떼야하는 재직증명서도 이 시간에 떼러오는 것임. 

그리고 원래도 교육행정직 퇴근 시간은 6시였음. 그런데 학교 사람들끼리 회식을 하다보면 4시 반에 끝나는 교사들은 이미 회식 끝나있고 남은 음식 먹듯이 그 자리에 가는게 소소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퇴근 시간이 바뀐것. 

퇴근시간으로 비아냥 거리기에는 월급 차이가…


2) 교사는 왜 방학 때도 월급을 받나

교대에서 잘못 알고 학교 들어오면 ‘10개월치를 12개월로 나눠서 받는것’이라고 알고 교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교사는 호봉제이고, 한달 월급을 받아가는 것. 한 달 봉급도 일반행정 6~7급 정도로 줌. 교대 4년을 9호봉을 쳐주고 연수를 받으면 1호봉을 더 쳐줌. 어느 공무원 급여에도 없는 우대 조항임. 

방학 중 출장 연수도 스키, 서핑, 배드민턴, 골프, 바리스타 등 방학 때 8시간 이상씩 하면 근무일로 인정해주고 초과근무수당을 줌. (전교조와 교육감이 단체협약 맺어서 나온 결과)


물론 교사 학기중에는 연가 사용이 쉽지 않음. 연가 보상비가 있는 것도 아님. 근데 연가를 못 쓰는건 아님. 조퇴를 자주 쓰는 교사도 많음 

사실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가가 자유롭지 못한데, 그렇다면 조퇴를 자주 써서는 안됨. 연가를 못 쓴다면 그 학교가 이상한 것.

연가 자유롭게 쓰게 해줄테니 방학때 출근과 맞바꿀 교사는 많지 않을걸. 행정직 연가를 포함해도 교사들 방학이 더 긺. 


근데 교사들은 다른 교사가 연가, 조퇴, 지참 등으로 빠졌을 때 대강 수당을 지급함. 근무시간에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줌. 


(연가 관련은 교장 바이 교장이 많은듯 교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갈림.) 

초근 못다는건 인사권자에게 항의해야함. 교육행정 공무원이나 교사나 상담/학부모 상담 아니면 초과근무를 못달게 함


3) 방과후 업무, 돌봄 업무

교사 입장에서 보육업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싫을 수 있음. 교사는 “교육”을 하는 것이지 “보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그래서 들어온게 돌봄교사(공무직). 방과후 업무도 개인 사업자들 장소섭외, 학생섭외 등 유사 학원 수준의 업무량임. 

근데 이걸 지자체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애초에 학교일이 아니었고, 장소만 빌리겠다고 시작했던 일이었기 때문


4) 교육청 직원 10년새 두배로 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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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끌고 올 줄 알았는데 전환직 포함임

10년 전 쯤 10급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됨. 그래서 통계에 잡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늘어난 건 장학사임. 일반행정 공무원보다 장학사 급증 비율 더 높음. 평교사는 경기도 정원 대비 만오천명 초과 채용 중인데?

본인 학교 행정실 직원 숫자 몇명인지만 봐도 답이 나올 듯


5) 행정실은 행정하라고 만들어진 곳이다?


국가 모든 기관, 하다못해 큰 기업들도 회계부정하지 말라고 사업부서, 회계부서가 나뉘어져있는 것임. 그런데 학교만 특이하게 회계부서가 따로 없어서 교사들이 했었음. 가장 가까운 사례가 촌지 받던 시절의 교사들임. 그 시절의 교사가 교장교감이 됐고, 지금도 결재권자가 교장이라서 지인 업체로 선정해서 구입하라고 하거나 회계문서 조작해서 뒷돈 받다가 감사 걸리는 경우가 빈번함. 

그리고 행정실은 회계행정하라고 만들어진 곳이지 교무행정하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님. 그래서 행정실 주업무가 출납, 회계, 감시임. 당연히 시간표나 교과검정, 강사채용등에서도 업무 연관성이 떨어짐. 



6) 11년전에도 똑같은 일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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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교행직들은 웬만해서는 반발 안하고 시키는대로 하는 개인주의적인 집단이어서 뭉치지 않았음.

그런데 ㄹㅇ 죽을것같으니까 이번 업무이관 반대 시위에 서울 울산 강원 등 전국에서 시위하러 감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줌. 이번 일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는 생존권 사수같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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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원 관심있다면 동의해줘!)
----------------------------------------------------------------------------------------------------------------------------------여기까지가 원글러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1130156200061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6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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