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29138
20대 남성이 11살 초등생과 성관계를 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 양을 만나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상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A 씨를 풀어줬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에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