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ePQdg
제 마음 이해해주실 분 계실까요...? ㅠㅠ
2019년 말에 전세 들어왔어요.
집주인도 외지인이고 해서
임대차법도 있고 연장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 집주인이 매매할 계획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집을 좀 보여다라
협조해달라 해서
일단 제가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아직 1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을 판다고 하시면 어떡하냐
전세 계약할 때는 집 판다는 얘기 안하셨지 않냐
집주인은 그냥 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파는 거다
협조해달라 하고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 하고
전화 끊었는데
일단 그 후로 모르는 전화는 안 받고 있어요.
혹시나 부동산일까봐서요.
알아보니까 만기 6개월 전에 집 팔려서
새 주인이 등기하고 실거주 한다고 하면
저희는 꼼짝도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일단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안 받고
혹시라도 부동산에서 연락해오면
그냥 집 안보여준다고 하려구요.
집 안 보여주면 그래도 실거주로 집 사려는 사람은
집을 안보고는 살거니까
쫓겨나지 않을 희망은 조금이라도 생기는 걸테니까요...
너무 심난하고 힘드네요 정말...
https://img.theqoo.net/ZAbUA
세상은 넓고....
+핀트 놓치는 댓글들 있어서 추가
전세 계약은 남았기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나가는거 ㄴㄴ
집이 팔려도 새집주인이 실거주 안하면 전세 연장가능
1년전에 미리 집판다고 협조해달라고 부탁했기때문에 집주인 잘못ㄴㄴ
>>이글 쓴사람은 지금 집주인이 타지에 살아서 임대차3법 적용해서 현재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을줄 알았는데 집 팔리면 2년 계약끝나고 만약에 새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연장 안될 수 있어서 저러는거임
집 만기 6개월 이상 남았을때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하면 계약 갱신권 거부 가능하고 세입자한테 사전 고지할 의무 없음❌
대신 집을 보여줘야하니 얘기하고 협조 부탁하는거
제 마음 이해해주실 분 계실까요...? ㅠㅠ
2019년 말에 전세 들어왔어요.
집주인도 외지인이고 해서
임대차법도 있고 연장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 집주인이 매매할 계획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집을 좀 보여다라
협조해달라 해서
일단 제가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아직 1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을 판다고 하시면 어떡하냐
전세 계약할 때는 집 판다는 얘기 안하셨지 않냐
집주인은 그냥 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파는 거다
협조해달라 하고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 하고
전화 끊었는데
일단 그 후로 모르는 전화는 안 받고 있어요.
혹시나 부동산일까봐서요.
알아보니까 만기 6개월 전에 집 팔려서
새 주인이 등기하고 실거주 한다고 하면
저희는 꼼짝도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일단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안 받고
혹시라도 부동산에서 연락해오면
그냥 집 안보여준다고 하려구요.
집 안 보여주면 그래도 실거주로 집 사려는 사람은
집을 안보고는 살거니까
쫓겨나지 않을 희망은 조금이라도 생기는 걸테니까요...
너무 심난하고 힘드네요 정말...
https://img.theqoo.net/ZAbUA
세상은 넓고....
+핀트 놓치는 댓글들 있어서 추가
전세 계약은 남았기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나가는거 ㄴㄴ
집이 팔려도 새집주인이 실거주 안하면 전세 연장가능
1년전에 미리 집판다고 협조해달라고 부탁했기때문에 집주인 잘못ㄴㄴ
>>이글 쓴사람은 지금 집주인이 타지에 살아서 임대차3법 적용해서 현재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을줄 알았는데 집 팔리면 2년 계약끝나고 만약에 새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연장 안될 수 있어서 저러는거임
집 만기 6개월 이상 남았을때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하면 계약 갱신권 거부 가능하고 세입자한테 사전 고지할 의무 없음❌
대신 집을 보여줘야하니 얘기하고 협조 부탁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