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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오너2세 증여세 확정..29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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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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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증여세 납부.."지배구조 투명성 부각, 상속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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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2세 오너 경영자인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 남매가 모친 이명희 신세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의 증여세가 총 2967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9월28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유경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상장 주식의 증여 신고가액은 신고일 전후 두 달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므로 지난 11월27일부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용진 부회장이 증여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두 달 종가평균(7월29일~11월27일 종가 평균 13만9789원) 적용시 약 3203억원 규모로 산출된다.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 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 이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증여받은 지분가치는 3843억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30억원 이상 증여세율 50%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1922억원이 된다. 세액공제 3%를 적용시 실납부액은 약 1864억원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이 끝난 뒤, 석달 이내 납부해야 하며 자진 납세신고시 3%의 할인(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지분을 증여받은 신세계그룹 오너 2세들은 12월 말까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정유경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증여받았는데 종가평균 적용뒤 20% 할증하면 2090억원이다. 50% 증여세율을 곱하면 1045억원이며, 3% 세액공제시 최종 증여세액은 약 1014억원이다.

증여세가 각각 1000억원이 넘어서므로 신세계 그룹 정용진·정유경 남매는 연부연납을 통해 분할 납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증여세는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여로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율은 10.3%에서 18.6%로 상승하고 정유경 총괄사장의 지분율은 10.3%에서 18.6%로 올라가게 됐다.

증여세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주식담보대출, 자회사 지분 매각, 배당금 수취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분 매각을 통한 증여세 납부도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감안할 때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통해 약 600억원의 현금을 차익실현했다. 지난해 이마트 지분 매입 과정에서 현금 241억원을 사용했으나 과거 10년간 이마트와 신세계 합산 배당금 총 428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정유경 총괄사장은 2019년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해 930억원 내외 현금을 확보했다. 또 지난 10년간 이마트와 신세계 합산 배당금 141억원을 수취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주식 매각 및 배당금 수령시 세금이 막대하므로 실제 확보한 현금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합법적인 납세 절차를 통해 증여함으로써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투명성이 부각됐고 상속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며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주가 수준에서 증여를 결정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주주들은 이마트·신세계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말했다.

오정은 기자 agentlittle@mt.co.kr
https://news.v.daum.net/v/2020112911272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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