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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병무청, 'BTS 병역특례' 주장에 "제외 결정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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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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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BTS 병역특례' 주장에 "제외 결정 변함없어"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병무청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9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작년 11월 결정 내용을 전달했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이런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다만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계부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TS 멤버 중에서는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졌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진'
[연합뉴스=자료사진]


hyunmin623@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933033&date=20201009&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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