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취재 결과,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보장하는 동시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숙려 기간도 두겠단 계획입니다.
(중략)
이에 따라 정부가 만든 개정안은 최대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헌법재판소 의견보다 2주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14주까지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뒤 24주까지는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숙려 기간을 둔 건 여성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처벌 예외 규정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경우 등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런 사례는 아예 임신 주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성년 임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입법 예고를 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0년 넘게 불법이었던 낙태가 일부나마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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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가 만든 개정안은 최대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헌법재판소 의견보다 2주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14주까지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뒤 24주까지는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숙려 기간을 둔 건 여성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처벌 예외 규정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경우 등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런 사례는 아예 임신 주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성년 임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입법 예고를 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0년 넘게 불법이었던 낙태가 일부나마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