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 금지는 유전학·우생학적 우려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규정되고 있다.
헌재는 앞서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결정했지만,
8촌 이내 결혼금지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 2019.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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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 글처럼 이 떡밥 나올때마다
잘 모르는 덬들 있는거 같아 가져옴.
일부 덬들은
" 아니 난 육촌 얼굴도 몰라 ㅋㅋ
먼친척 아님? "
이런 댓글 종종 보이는데
한국사회 통념상 전혀 먼친척이 아니며
본인이 모르는거랑 별개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