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혁신학교인 은정초등학교가 통학구역으로 지정됐다. 학부모들은 “갈산초등학교로 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은정초로 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통학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은정초 통학로의 전자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과 아파트로부터 갈산초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고 보행로가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학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설 업체에 의뢰해 얻은 측정치와 달리 한국전력공사 등이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학 거리의 차이와 보행 관련 위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갈산초와 은정초의 통학거리 차이가 약 40m에 불과하고 은정초 통학로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 보행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학교 간 적정 학급수 유지를 위해서도 해당 통학구역 결정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은정초의 학급당 학생 수는 16명인 반면 갈산초의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이 넘는다”며 “과밀·과소 학급편제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목동파크자이 학부모들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명분에 불과할 뿐 통학구역 변경 요청의 실제 이유는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토론·체험 위주의 혁신학교는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아파트 단지와 같은 학군으로 묶이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근처 부동산중개업체의 한 관계자는 “올해 2월에 신축된 목동파크자이 아파트 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해 은정초 학군에 해당하는 아파트 중 가장 비싸다”며 “임대아파트인 양천아파트도 은정초 학군이라 파크자이 학부모들은 목동아파트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갈산초로 배정받고 싶은 것”이라고 전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https://news.v.daum.net/v/20190818175216194?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