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다니엘 소속사측 입장도 떠서 양측의 입장글과 법령 및 공정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분쟁의 쟁점이 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와 팩트를 정리해봄
그전에 먼저 알아둬야할 "계약시기"에 대한 정리
*계약시기는 두가지
1. LM(소속사)-강다니엘 간 전속계약 : 2018년 2월 2일 (효력은 2019년 2월 2일부터 발생)
2. LM-제3자(mmo)간 공동사업계약 : 2019년 1월 28일 (전속계약의 효력발생일 직전에 강다니엘 동의없이 장래에 발생할 권리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
*즉, 강다니엘측이 문제삼는 계약은 소속사와 제3자가 올해 1월 28일에 본인 동의없이 체결한 유상권리양도계약이며,
이 계약이 작년에 체결한 강다니엘-소속사 간의 전속계약서(표준계약서) 제5조6항 사전 서면동의를 위반한것으로 주장 (표준계약서대로 계약했다고 소속사가 밝힘)
요약
단순 투자계약일뿐이라던 소속사측의 말은 서면상 아티스트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장하기까지 한 유상의 권리양도계약으로 밝혀졌고
(오전엔 권리양도자체를 부인했다가 오후에 낸 소속사 입장문으로 권리양도계약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해줌)
민사상 증거의 불법취득은 손배책임의 문제만 생길뿐 유효하게 채증되며
유상 권리양도계약에 아티스트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소속사측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정위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위반으로 강다니엘은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