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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아지 산책시키는 女만 골라 폭행한 남성…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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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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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강아지와 산책하며 길을 가던 행인들을 향해 연이어 묻지마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최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중랑구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 A씨에게 "강아지를 키우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는 했느냐 주민등록증을 내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려 폭행했다.

한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피해자 C씨, D씨의 뺨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 한씨로부터 폭행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여성이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다.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 7월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인근 골목길에서 70대 여성의 얼굴과 머리 등을 구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걷어차려 했고, 이에 여성이 항의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여성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아 턱관절 내장증 등 27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가 사건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고, 비교적 고령의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연약한 여성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리 기자(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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