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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MBC가 심의규정 어겨가며 오피스텔 폭행 CCTV 무편집 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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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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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fycat.com/ShabbyScarceKestrel


처음 MBC가 공개한 영상에서 약간에 편집점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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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이걸두고 MBC가 여자가 선빵친 장면을 일부러 편집한 것이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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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등 가해남 말만 듣고 그대로 보도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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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남 입장 + 조선일보 기사 뜨자 펨코에서 MBC가 조작 방송하고 피해자가 거짓말했다고 우루루 욕함



그래서 MBC가 결국 컷 편집 없는 풀영상을 공개함


https://gfycat.com/RawInfantileJunco


https://gfycat.com/RipeGiganticApisdorsatalaboriosa


풀영상으로 봐도 남자가 선빵친거 맞고 오히려 무편집 본이 폭행 수위 더 심함...


그나마 컷 편집이라도 한게 수위 덜어낸거였음




[MBC가 직접 쓴 무편집 본 공개 이유 ▽]


방송뉴스는 방송심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잔인한 폭행 영상은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고, 모자이크나 홀드(일시정지) 같은 편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폭행 또는 학대 영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용 기사라고 해도 폭행 영상을 날것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심의규정에 저촉됩니다.


다만 지난 일요일(2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는 사건에 대한 왜곡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폭행 장면을 살렸습니다. 화면 상단에 표시된 CCTV 시간에도 드러나있듯 '커트 편집'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기성 언론의 확대 재생산‥문제없나?


이 사건에서 조선일보, 뉴스1 등 기성 언론에서도 가해 남성들의 댓글을 검증없이 인용해 보도한 것은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논란이 있다면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자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그 기자들이 당장 CCTV를 입수하거나 피해자를 인터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보도의 당사자인 제게 문의를 해올 순 있었을 겁니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를 쓰면서 그런 문의를 해온 기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해당 보도들은 사실관계와 다른 정보를 확산시켰고,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긴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MBC의 추가 보도로 가해자들의 허위 주장이 다수 확인된 상황인데, 이 같이 달라진 상황을 후속 보도하지도 않고 있는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265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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