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528060205381
“도지 등 알트코인이 이 정도로 떨어졌다면 보상해 달라는 말은 못 했을 것이다. 은행 적금 같은 코인이 무너진 것”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조모(30)씨가 한 말이다. 지난 2019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조 씨는 테라USD(UST)는 다른 코인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변동성을 줄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코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테라는 도지 등 알트코인과 다르다”라면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인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테라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은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었다. 직장인 정모(28)씨는 전세 자금이었던 1000만원을 손해 봤다. 정 씨는 “전세 대출 한도도 적고 금리가 올라 이자가 월세와 맞먹었다. 반면 은행의 예치 이자율은 낮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테라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테라와 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3월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 이자를 돌려주는 가상화폐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 예치금이 몰리면서 테라는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 루나는 8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국은 테라USD(UST)와 루나의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국내에만 2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액은 약 5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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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에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법인과 권도형 대표, 공동창업자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에도 ‘루나-테라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가 개설됐다. 지난 13일에 개설된 이 모임은 일주일도 안 돼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카페에 따르면 피해자 76명은 지난 27일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의 총 손실액은 67억원에 달하며 개인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사기꾼들이 모조리 구속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등 반드시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루나-테라 알고리즘 설계 오류나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사기라고 주장했다.
또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요즘 루나때문에 본인상 부고 올라오는 회사들 꽤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