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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판사는 '자전거 도둑' 책 선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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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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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장기 12년 단기 7년·범행 도운 동생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 "불우한 성장환경과 초범인 점 고려"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가 비록 잔소리를 했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몸임에도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데리러 가거나 피고인의 음식을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할아버지는 살해하지 않은 점, 평소 부정적 정서에 억눌리던 중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정서표출 양상을 보였다는 심리분석 결과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모 이혼으로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점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으며 충분히 교화개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등 책 두권을 선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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