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각각 이마트·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면서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 정 총괄사장이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최고세율 외에도 최대주주 할증 등이 증여세 계산법에 포함돼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낮아지게 되고, 정 부회장은 18.5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 총괄사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8.22%를 받아 18.56%로 최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고,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낮아진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이끄는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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