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 및 지인의 고교 동창 A씨와 술을 마시다 식당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은일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의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이미지 원본보기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일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A씨의 주장에 따르면 강은일은 추행 후 여자화장실 칸을 떠나려고 했고 이를 A씨가 붙잡아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 반면 강은일은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을 맞추고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고 화를 내길래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 하자 여자화장실 칸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 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일관된 진술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들과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미루어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강은일이 화장실에 가자 A씨가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강은일이 나오려다가 A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들어가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은일 및 A씨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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