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아버지의 선고 형량을 늘렸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0살 아들 C군을 필리핀에 있는 한인 선교사에게 데려가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맡긴다'며 수년간 연락을 끊은 혐의입니다.
김유나기자 youna@busanmbc.co.kr
https://busanmbc.co.kr/article/DQkMbBlKPUsVmw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0살 아들 C군을 필리핀에 있는 한인 선교사에게 데려가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맡긴다'며 수년간 연락을 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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