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가 결국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던 전북 삼례 나라슈퍼 3 인조 강도사건 기억들 하실겁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했던 세 사람은 나중에 국가와 당시 담당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죠.
그런데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잡아넣었던 담당 검사가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세 사람을 맞고소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앉아서 해,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가. 입에 붙여. 받쳐 줘야지, 그렇지."]
경찰의 폭행과 강압은 무고한 세 청년을 강도 살인범으로 만들었습니다.
1999년 전북 완주에서 벌어진 삼례나라슈퍼 사건입니다.
진범이 붙잡혔는데도, 세 사람은 형기를 마치고서야 세상에 나왔습니다.
16년 만에 열린 재심,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습니다.
대상은 정부와 당시 수사 검사 최모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가 세 사람을 상대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낸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소장에서 수사 당시 세 사람이 허위 자백하도록 협박하는 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범이 붙잡혔을 때도 이들이 계속해 자신들의 범행이라고 진술해 진범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과 변호인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해 자신을 인격 살인했다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만간 삼례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