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라임 펀드 투자 권유한 우리은행 부지점장… 대법 “은행 책임은 없다”
2,072 16
2026.05.17 09:24
2,072 16
라임자산운용 펀드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
우리은행 책임은 인정 안 돼, 판매한 부지점장 책임은 인정
부지점장, 고객에게 1억5000만원 배상해야 할 듯



우리은행 행원이 고객에게 위험등급이 높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을 판매해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서 은행이 아닌 행원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강모씨가 우리은행과 한 지점의 부지점장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과 이씨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계약을 맺고 펀드를 위탁 판매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시중금리가 1~2%대일 때 5~8%의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다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 요청을 하며 ‘펀드런’이 발생하자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은 투자한 해외 펀드가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전체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에 달한다.


강씨는 2019년 3월 이씨의 투자 권유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펀드런이 발생했을 때 강씨는 투자금의 40%만 돌려받았고, 3억4000만원은 받지 못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종전에 투자한 펀드와 동일한데 만기만 6개월로 연장됐고,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안내했으나 투자금의 60%는 종전에 투자한 것과 다른 펀드에 편입됐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심각한 수준의 상환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을 속였다고 했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강씨와 계약 당시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부실화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강씨의 답변에 기초해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맞섰다.

1심은 우리은행과 이씨가 함께 강씨에게 1억10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배했고, 이씨는 강씨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강씨도 상품설명서 등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강씨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65%만 우리은행·이씨가 배상하라고 했다.

2심도 우리은행과 이씨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펀드 상품 투자는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이씨는 강씨가 회수할 수 없는 금액(1억7547만원)의 90%인 1억5792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은행의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강씨에게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이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aver.me/xTyTXoXy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3.8℃ 쿨링 시어서커, 순수한면 쿨링브리즈 체험단 모집 이벤트🩵 318 05.11 52,1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4,4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30,9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6,3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35,37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8,9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83,6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1,3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39,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0115 정보 신기하게 금방 효과가 보이는 다크서클 없애는 눈주변 마사지 21:42 186
3070114 이슈 마이클 잭슨 문워크 춤과 콜라보하는 브랜드들 21:41 74
3070113 이슈 아이딧 IDID Single Album [FLY!] 컨셉포토 Attent!on ver. #2 1 21:41 17
3070112 이슈 엄마한테 이 7명중에 내 남친감 고르라고함 21:40 492
3070111 이슈 꽃청춘 십오야 인스타그램 2 21:38 808
3070110 유머 호랑이 울음소리가 어뜨케 댕댕이 짖는 소리?(설호) 1 21:36 376
3070109 이슈 폭군의셰프가 의외로 철저하게 고증한것.jpg(궁중요리) 14 21:36 1,609
3070108 이슈 핫뿌링클도 ㅈㄴ 맛잇는거 아는사람 16 21:36 737
3070107 이슈 카이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7 21:35 343
3070106 이슈 오늘자 KBO리그(야구) / K리그1(축구) 관중수 4 21:35 482
3070105 기사/뉴스 편의점에서 신분증 도용하다가 걸린 이유.youtube 1 21:34 545
3070104 이슈 디즈니 왕자와 공주 느낌 난다는 최강창민과 이성경 투샷.jpg 6 21:34 770
3070103 이슈 [ASEA 2026] 원호 Intro+If you wanna+Maniac+Better than me 1 21:32 72
3070102 기사/뉴스 ‘움직임이 없어요’…양양서 스노쿨링하던 40대 숨져 2 21:32 1,228
3070101 이슈 엔믹스 설윤 X 아일릿 민주 헤비 세레나데 챌린지 1 21:32 157
3070100 이슈 방탄소년단 엄청 긴 미국 스탠퍼드 스타디움 굿즈줄(+콜플 다음 두번째 공연하는 아티스트) 13 21:30 1,054
3070099 이슈 연대 아카라카 <화사X김남길 - 굿 굿바이> 9 21:29 926
3070098 이슈 오늘 n번 봐도 불쾌한 대북단체 근황.jpg 8 21:29 2,096
3070097 이슈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알고리즘 타는 에스파 지젤 코디 51 21:28 4,128
3070096 이슈 양일 총합 약 2만 6천명 관객이 들어선 데이식스 부산 콘서트 2 21:28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