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했다.
21일(현지시간) 이란 프레스TV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본회의 토론·표결을 위해 의회 의장단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과 통행료 부과 법안의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파르스통신)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21일(현지시간) 이란 프레스TV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본회의 토론·표결을 위해 의회 의장단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과 통행료 부과 법안의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파르스통신)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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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환경·보안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통과 가능한 선박의 종류와 안전 항로를 규정하고, 적대국 소속 또는 연관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선박은 이란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하도록 했다.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적대국 및 ‘저항의 축’에 반하는 국가·단체의 선박은 해협 통과가 금지된다”며 “해운 서류에 ‘페르시아만’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박을 나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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