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09930?sid=001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언론을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이날 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이 재판장 지휘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이 부장판사는 이 두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그런데 이 감치재판에서 두 변호사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변호사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감치 선고 몇 시간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