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목사인 A 씨가 교회 신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은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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