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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상사 고백 거절하자 갑질" "사장 커피는 여직원이" 이런 '성차별 괴롭힘' 막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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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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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4195?sid=001

 

미·프와 달리 성차별 기반 괴롭힘 금지 명시한 규정 없어…"명백한 입법 공백 개정해야"

"팀장이 강압적인 구애를 계속해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팀 활동에서 제외시키고 업무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2024년 7월, 직장인 A 씨)

"회사에서 여성 직원에게만 커피 타주기, 손님 커피 타주기, 사장님 과일 깎아주기, 설거지 등을 시킵니다. 사장님 출근 때 바로 커피를 드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침에 사장님 오시는지 사무실 문을 계속 쳐다보라'는 소리를 들었고, 화장실에 있다가도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가서 커피를 내갔습니다."(2025년 10월, 직장인 B 씨)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지금도 횡행하지만 피해자 절반 이상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 직장인들의 호소가 나왔다.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여성들의 무력감 뒤에는 해외와 달리 성차별에 기반한 괴롭힘을 규정·금지하는 법안이 없다는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사례 분석 및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직장이 있나' 싶은 황당한 괴롭힘 사례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여성민우회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방호직 공무원 무영(별명)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보안 시설의 남성 직원들이 사내 감시 카메라로 여성 직원들의 얼굴을 추적하고 품평한다고 증언했다. 남성 직원들의 여성 직원 추적은 스토킹 수준으로 이어져 여성 직원의 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화학플랜트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직 두부(별명) 씨의 경우 감독관에게 "너 여기 있는 게 전략이야? 결혼 잘하려고"라는 소리를 들었다. 여성이 적은 직무 분야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의 목적이 결혼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이다.

직무를 밝히지 않은 직장인 C 씨는 지난해 사무실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안고 있자 "저 나이에는 고양이를 안을 게 아니라 시집 가서 애를 낳아서 안고 있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회사 대표에게 들었다. 대표는 C 씨에게 "수술 흉터 때문에 비키니 못 입겠네"라며 여성 신체에 대한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

이밖에 10살 이상 나이 많은 유뷰남 팀장이 여성 직장인에게 고백하는 사례, 하루에 몇 번씩 외모 평가를 하다 "안경 끼고 머리 묶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 팀장이 부하직원에게 손을 잡거나 안아달라 하고,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고백하는 사례 등이 줄을 이었다.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2022년 5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2022년 5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성차별에 기반한 괴롭힘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 절반 이상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젠더폭력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5%는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에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5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28.5%), '성차별적 괴롭힘 등 젠더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10.1%),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서'(4.3%)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성차별에 기반한 괴롭힘이 적극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제도가 부실해 충분한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고용상 성차별을 다루고 있으나, 일상적인 성차별이나 언어적·관계적 성차별은 명확히 다루지 않아 상당한 수준의 가해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민권법 제7편을 통해 성차별적 괴롭힘(sex-based harassment) 금지 규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성차별적 괴롭힘은 성적 속성이 미약하거나 없는 성별 기반 괴롭힘을 포함해 욕설, 비방, 부정적 스테레오타이핑, 위협적 행동, 비하 표현 등을 말한다.

프랑스는 노동법전 차별적 괴롭힘 조항, EU지침 국내법화 통한 차별적 괴롭힘 개념 도입, 도형법 제222-33 조항(성적·성차별적 성격의 괴롭힘 형사처벌 규정) 등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을 다루고 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외국과 달리 성차별적 괴롭힘, 젠더 기반 괴롭힘을 고용상 성차별과 성희롱만 규정하고 있다"라며 "명백한 입법 누락이자 공백으로 이 때문인지 성차별적 괴롭힘이 주되게 다뤄진 경정례나 판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성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희롱과 함꼐 차별적인 괴롭힘을 금지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거나 차별금지 조항의 해석론으로 포섭하고 있다"라며 "성적 언동을 확대해서 해하거나 성차별적 괴롭힘으로 포섭해 차별로 판단하는 등의 해석론적 또는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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