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지난해 10월 캠코가 작성한 문건엔 무단점유자들에게 수의 매각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국유재산이 된 친일파 땅에 무단 점유하던 이들에게 국가보훈부가 땅을 매각한 사례는 지난 3년6개월 간 총 18건.
문제는 땅을 사들인 이들 가운데 고씨와 같은 친일파 후손이 얼마나 더 포함돼 있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어렵단 겁니다.
매각할 때 정부가 한 검증은 확인서 한 장 뿐이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아니란' 서명만 하면 거래는 이뤄졌습니다.
10년 넘게 무단점유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보훈부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서명을 받는 방법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의원 : 변상금을 징수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자산을 빠르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사례는 더 많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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