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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과 현직 법관은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조사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판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반대 뜻을 밝힌 겁니다.
천 처장은 오늘(2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전원합의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을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사건을 짧은 시간 내에 파기환송 결정한 데 대해서도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차례로 기초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숙지했으며,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이후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다 볼 수 있느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사위가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달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천 처장은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며 "법률문제와 관계없는 쟁점들에 대해 기록을 다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닌 거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들이 기록 관계를 더 철저히 보는 거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 경우에도 쟁점에 관계되는 사실 관계는 철저히 봤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9개 재판부가 15개 국정농단 재판을 각자 하고 있다. 한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며 "한덕수, 이상민이 왜 윤석열과 함께 재판을 받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천 처장은 "검찰이나 특검이 일괄 기소했다면 당연히 한 재판부에서 했겠지만, 쪼개서 기소했다"며 "사건들을 병합하다 보면 1년, 2년, 3년으로 (재판 기간이) 한없이 늘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심리 그리고 선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여러 행정조치를 최대한 경주 중이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