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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람도 죽었는데”…부산서 믿기 힘든 돌 투척 사건, 또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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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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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21813?sid=001

 

30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돌이 투척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인도를 향해 돌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별안간 인도 쪽으로 돌이 여러 차례 날아들었다.

글쓴이 A씨는 성인 손바닥 반 만한 크기의 돌 여러 개가 거리에 뿌려진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며 “옥상에서 실시간 돌 던지기 (장면)”이라면서 “밑에 사람 맞을 뻔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 앞에도 돌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사진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행인들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서너 개의 돌이 날아든 모습과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이 돌에 맞은 충격으로 훼손된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를 입은 차량은 고가의 테슬라 차량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큰일 날 뻔했다”, “금융치료가 답이다”,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살인미수다.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한다” 등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자, A씨는 “돌 던지려고 자세잡던 아이에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니 숨어버리더라”라며 “시간차로 저도 맞을 뻔했다.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고 토로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애들인 듯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30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 차량이 훼손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앞서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초등학생들이 복도 방화문을 고정하던 받침돌을 투척해 아파트 현관 앞을 지나던 70대 남성이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던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두 차례 수술을 받는 일도 있었다.

건물의 높은 곳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우선 재물만 파손되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고, 사람이 다치면 과실치상,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로 처벌 받는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돌을 던진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이러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이라면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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