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료에 물량 1만건 쏟아져
한번에 인상 땐 전셋값 자극 우려
오는 7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적으로 1만여건의 전월세 물량이 계약 만료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가격 규제에 묶여 있던 전세 물량이 대거 풀리면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서울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확보한 전월세 거래 자료에 따르면 1차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오는 7월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는 1만 3146건에 달한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7만 1166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분의1 수준의 전월세 물량이 한번에 가격 급등을 겪는 셈이다.
서울만 해도 만기가 도래하는 전월세 거래량은 4781건으로, 지난 4월 거래량(1만 4329건) 대비 3분의1 정도다. 올해 하반기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국 6만 6139건, 서울 2만 2989건의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내년엔 전국 7만 7319건, 2만 1739건이 대기 중이다.
임대차 2법은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4년(2+2)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처음 도입돼, 시행 직후 체결된 계약은 올해 7월 4년을 채우면서 규제에서 풀려난다.
임대차법 도입으로 계약 갱신 시 전세가를 시세에 맞춰 증액할 수 없었던 걸 감안하면 4년 전 저렴하게 입주한 세입자는 이번엔 전세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라 4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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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