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자신의 아내와 함께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건 발생 1년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공판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보디빌더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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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1억원의 형사공탁금을 내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C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억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등 A씨에게 엄벌을 요청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아내 B씨도 공동상해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당시 임산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B씨가 출산함에 따라 B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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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