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9)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9일 오전 1시 40분쯤 필리핀 막탄세부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당시 기내에는 A 씨를 포함해 184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A 씨는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이상 행동을 했고,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승무원이 A 씨를 문과 떨어진 자리로 옮겼지만, A 씨는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당했다.
제주항공 측은 기내에 보관하고 있던 올가미형 포승줄과 타이랩으로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 구금 상태로 3시간 가량 비행한 A 씨는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뚜렷한 범행 동기 등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 씨는 세부에서 한 달 가량 체류한 후 귀국하는 길이었다.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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