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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애인 자녀들에 수면제 몰래 먹인 60대男, 딸만 골라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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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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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LRVFiX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중순 제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세에 불과한 여자 친구의 딸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7일과 29일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의 또 다른 딸 B(17)양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모두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특히 김씨는 일련의 성범죄 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민정과 트리아졸람을 갈아서 음료수나 가루 유산균에 넣고는 피해자들에게 먹였다.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한 뒤 범행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을 먹인 뒤 잠재웠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아동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아동 어머니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CCTV 영상에 범행 모습이 담긴 것.

https://naver.me/x0h8V5JN

이상한 몸의 신체적 느낌을 알아챈 B양은 엄마에게 사실을 알렸다.

처음에 반신반의했던 엄마는 딸의 호소로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검찰은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에 쓰인 수면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를 지키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3일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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