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로디·리듬·코드진행 비슷한 부분 발견돼“ 주장
한 일반인 고발...서울 강남경찰서 사건 접수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타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적혀 있었다.
실제로 ‘분홍신’의 경우 2013년 노래가 나왔을 당시 독일 밴드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한차례 표절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원저작자인 Nekta 측도 표절에 대해 알고 있어 2013년께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고발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표절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통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표절의 대상이 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B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피고발인이 가수로서의 활동에 영리 목적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수많은 표절의혹에 비추어 상습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피고발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73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