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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대상 아냐"…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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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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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3/03/23/NISI20181218_0014741445_web_20181218124600_20230323144307659.jpg?type=w430]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채무자의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4명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심에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C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해 2011년 3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C씨는 2015년 4월 사망했다. 유족은 C씨의 배우자와 자녀 4명, A씨 등 손자녀 4명 등이다.

C씨의 자녀 4명은 2015년 8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신고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녀 4명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B씨는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 공무원은 2020년 2월 C씨 배우자와 C씨 손자녀 4명에게 빚이 상속됐다고 보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했다.

즉, C씨가 B씨에게 갚았어야 할 빚을 C씨 배우자와 손자녀 4명이 상속 받은 비율 대로 나눠서 갚도록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 등 4명이 이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C씨의 배우자가 단독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A씨 등 손자녀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의신청을 심리한 법원은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 손자녀 4명에 대한 집행문 부여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와 자녀 중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를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대법원은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의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경우 자녀에 이어 손자녀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밝히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관 2명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595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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